채무조정 신청 최종 점검표
신청 전 최종 점검표
30일 이하 31~89일 90일 이상

어느 구간이든 신청할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

연체일이 며칠이든
길은 남아 있습니다

내 구간을 확인하고 공식 사이트에서 상담을 신청하세요.
신청비는 5만원, 추가비용은 없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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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0일 이하 신속채무조정
  • 연체이자 감면, 약정이자율 30~50% 인하
  • 상환 기간 최장 10년
  • 공공정보 미등재
공식 사이트에서 상담
31~89일 사전채무조정
  • 연체이자 감면, 약정이자율 30~70% 인하
  • 상환유예 6개월 단위 최장 3년
  • 공공정보 미등재
공식 사이트에서 상담
90일 이상 개인워크아웃
  • 이자·연체이자 전액 감면
  • 원금 감면 미상각 최대 30% · 상각 20~70%
  • 신청 다음 날부터 본인·보증인 추심 중단
공식 사이트에서 상담
채무조정만으로 어렵다면. 개인회생·파산 신청지원 제도가 별도로 운영됩니다. 법원 신청서류 작성 지원과 함께, 기초수급자·장애인·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는 송달료·인지대·파산관재인 선임비용 등이 무료로 지원되는 것으로 안내되어 있습니다.

📄준비물과 달라지는 시점

필수 서류본인확인 서류 (주민등록증·운전면허증·모바일 신분증 등)
추가 서류소득·재산 확인 서류는 상황에 따라 요청
신청비5만원 · 별도의 추가비용 없음
신청 경로전화 예약 · 인터넷 · 모바일 앱 · 지부 방문
추심 중단신청 다음 날부터 협약 금융회사의 추심 활동 중단
이행 중 지원재조정 · 수정조정 · 효력부활 등 별도 운영
참고. 서류를 모두 갖춰야 상담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. 본인확인 서류로 상담을 먼저 받고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순서가 일반적입니다. 고액의 수수료를 요구하는 대행 업체를 거칠 이유가 없습니다.

신용회복위원회 대표번호

1600-5500

평일 09시 ~ 18시 · 해외에서는 +82-2-6337-200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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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페이지는 신용회복위원회의 공개 자료를 참고해 채무조정 제도를 정리한 안내 페이지이며,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.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·금융 자문이 아닙니다. 신청 자격, 감면 범위, 심사 결과는 개인의 채무·소득·재산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제도 내용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, 최종 확인과 신청은 반드시 신용회복위원회 공식 사이트 또는 대표번호 1600-5500을 통해 진행하시기 바랍니다.Kang In Hyuk(kih904@naver.com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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